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찾은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휴식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국내 경제 현안을 점검한다. 순방 기간 중단됐던 부처별 업무보고도 4일부터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장기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찾은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향한다. 별도의 휴식 없이 부동산과 증시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며 산적한 민생·경제 과제를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중단됐던 부처별 업무보고도 4일부터 재개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
'7박 11일'간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과 동시에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과 증시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 대응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와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에 주력했다. 귀국
아파트 거래량 올해 최저치강남권 토허 신청 건수도 줄어세재 개편 임박·휴가철 영향거래 위축에도 집값 77주 상승세"노원·중랑 등 외곽 더 오를 것"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는 정책 불확실성에 거래를 미루고, 집주인은 세 부담 변화를 지켜보며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량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거래가 급감했
국회예산정책처, 9개국 10개 도시 보유세 비교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일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현행 세율만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함께 오를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
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똘1채' 권해"초고가 공제 한도 설정·실거주에 더 높은 공제 검토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편법상속 차단
"강남 주택 1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초고가 1주
과표 20억 초과 공제액 1년 새 153% 급증…전체 공제액의 22.2%과표 20억 초과 1인당 결정세액 1681만원 감소…정부, 가액·실거주 중심 개편 검토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제액은 461억원으로 1년 새 153.2% 늘었고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작용 인정…"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손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할 뜻을 내비쳤다.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등 부동산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