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시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추진됐다. 앞서 국가기록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