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입력 2025-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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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2000만 원으로 확대⋯HPV 백신 남아도 무료 접종

▲정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정책 구조가 네 가지 영역별로 요약된 안내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정책 구조가 네 가지 영역별로 요약된 안내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의 확대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월 최대 2만 원이 가산된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추진해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과 틈새 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동의 신체 및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심리부검) 제도도 도입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12~17세 여아에게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비용을 2026년부터는 12세 남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도입된 국가·지자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올해 10월 비준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58명 수준인 해외입양 아동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가정위탁 제도 역시 시군구 단위 관리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로 개편된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돕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2028년 3월까지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연장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정부는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아동이 권리 침해 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권을 확대해, 재판 시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아동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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