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고령사회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됩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의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암젠(Amgen)은 벨기에 제약사 UCB와 공동개발한 생물학적제제인 골다공증 치료제 로모소주맙(romosozumab)의 승인을 위해 미국 FDA에 생물학적 허가신청서(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를 제출했다고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로모소주맙은 폐경기 후 골절 위험성이 높은 여성들의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단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된다.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간 27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대한골대사학회 및 13개 관련 학회는 지난해 10월1일 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학회에 따르면 개정된 골다공증 보험 고시는 보험 급여 투여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지난해에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 환자의 급여 기간이 올 9월말이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후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