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환자, 3년간 치료약 건보 혜택

입력 2015-04-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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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된다.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간 27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를 사용할 경우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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