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환자, 3년간 치료약 건보 혜택

입력 2015-04-14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된다.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간 27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를 사용할 경우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16,000
    • -0.35%
    • 이더리움
    • 5,156,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8%
    • 리플
    • 704
    • +0.86%
    • 솔라나
    • 226,000
    • -0.7%
    • 에이다
    • 624
    • +0.65%
    • 이오스
    • 996
    • -0.6%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2.86%
    • 체인링크
    • 22,430
    • -0.58%
    • 샌드박스
    • 588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