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제한, 환자 부담 가중”

입력 2012-09-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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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및 관련 13개 학회, 심평원 골다공증 보험 정책 개정 촉구

대한골대사학회 및 13개 관련 학회는 지난해 10월1일 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학회에 따르면 개정된 골다공증 보험 고시는 보험 급여 투여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지난해에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 환자의 급여 기간이 올 9월말이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후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가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한 것은 평생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 9월말까지 1년 보험 급여가 만료되는 환자라도 10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 또는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회측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치료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30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이다. 뼈가 약해져서 사소한 외상에도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요골 골절 및 이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후유증이 심각하다.

골다공증은 평생에 걸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해외 골다공증 치료 지침에서도 대표적인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경우 3~5년 동안 치료를 지속하길 권고하고 있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심평원 조사결과 골다공증 환자는 2005년 107만 명에서 2008년 146만 명으로 매년 11%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90%가 여성이며 50~79세가 85%를 차지한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의 총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4년 389억원에서 2008년 575억원으로 47.8%나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에 역행하는 보장성 축소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대한골대사학회 임용택 회장은 “최대 1년이라는 약제 투여 기간이 평생 개념으로 발이 묶이게 되면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골다공증을 방치한 결과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다공증은 질병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 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이 떨어지는 질환”이라며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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