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정년연장 존중하되 '임금조정 연계' 계속고용 의무화 필요"

입력 2025-05-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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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 '공익위원 제언' 발표⋯대기업 등은 관계사 활용한 특례 제안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계적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계열사·자회사를 활용한 재고용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제안했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과 권기욱·권혁·엄상민 공익위원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논의 거부에 따른 노·사·정 합의 무산에도 인구구조 변화 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입법 여건 조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 △청년층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 △노동시장 지속가능성 고려 △노·사의 적극적 참여 보장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계속고용 의무제도를 설계·제안했다. 개별사업장의 노·사 자율적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은 존중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직무를 유지하되 임금만 조정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직무·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계속고용 시 임금은 역할·직무 생산성 등에 따른 개별사업장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려면 근로계약 갱신이 필요하단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계속고용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작동은 퇴직 후 재고용에 가깝다. 호봉제 등 연공급 체계에서 임금조정 없이 일률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급증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생산성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보다는 노·사 합의를 통한 적정 임금 책정이 합리적이고 차별 소지가 작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다.

또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정년 도래 근로자의 보편적 계속고용 기회 보장을 강조하면서 업무해태, 직장질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사업 축소·폐지 등을 예외사유로 내놨다. 예외사유가 광범위해 기업의 선택적 재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동료 근로자들이나 후배 근로자도 일하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계속고용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계열사·자회사 등 해당 기업·기관의 관계사로 전직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2032년 이후에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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