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경영계는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금번 제언은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경총 설명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로 초래된 청년고용 감소나 고령자 조기 퇴직자 증가 등의 부작용은 대부분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됐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보다는 단지 오래 일한 사람이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경총은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노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노동법은 아무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취업규칙 변경부터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야 개인과 경제 전체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과거 일본처럼 재고용 대상자를 노사가 합의한 기준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이번 제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제언은 정년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만큼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도 “다만,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이며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고령자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경협은 또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한경협은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