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경협은 8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또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한경협은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을 통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려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의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