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한도(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를 초과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가 거래한도를 지키기 위해 500개 넘는 종목을 일괄
8월 일평균 거래대금 8조2000억 원시장 점유율은 33.7%출범 만 6개월 되는 9월 말 변수거래량 '15%룰' 초과시 거래 중단
출범 6개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KRX) 거래대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되는 ‘15% 룰’이 향후 성장세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기도 전에 자본시장에 이례적인 ‘하투(夏鬪)’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내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여의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100일 맞아일일 거래대금 10조, 거래량 3억 주 돌파시장전체 15%, 개별종목 30% '룰' 제한성장 위해 거래한도 완화 목소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100일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 10조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량이 법적 한도에 근접하면서 일부 종목은 ‘30% 룰’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거래량을 제한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내년 6월 말 완화될 예정이다. 이미 대형 증권사 7곳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아 대체거래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사업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반영하
대체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래량 한도가 30%도 확대된다. 업무영역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스 윌도 완화되고 한 펀드에서 50% 이상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