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가 거래한도를 지키기 위해 500개 넘는 종목을 일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유예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0월까지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 현황을 점검·제출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예기치 못한 거래 급증으로 한도를 일시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는 조건으로 비조치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은 SOR(스마트 오더 라우팅) 시스템 점검을 통해 최선집행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정규거래소와의 공정경쟁, 가격 대표성 유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한도 규제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거래소 제도는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다양한 호가 방식 도입, 투자자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거래대금 점유율 30%를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