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한다

입력 2016-01-11 0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에 불과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대체거래소의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될 경우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2,000
    • +0.55%
    • 이더리움
    • 3,479,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3.07%
    • 리플
    • 2,106
    • -1.73%
    • 솔라나
    • 127,500
    • -1.7%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2.71%
    • 체인링크
    • 13,710
    • -2.35%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