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에 적용하던 감경 규정을 없애고,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1349억원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쿠팡(3750만명 유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539억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아 온 ‘3대 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 감경 한도를 낮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공정당국이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허위 광고에 대해 6000만 원의 최종 과징금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부과키로 한 과징금보다 1400만 원이 상향된 액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공정위는 본아이에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담은 최종 의결서를 완료했다.
본
불법 보조금 과잉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르면 다음주중부터 45일간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이르면 다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 가중대상은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규율키 위해 내년 초부터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현대자동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가격과 서비스, 제품차별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면 합리적 차별이지만 소비자에 따른 차별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가 이참에 과징금 감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현행 10%인 최대 부과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과징금 감면은 그간 공정위의 처벌을 ‘솜방망이’ 논란에 빠뜨려온 핵심 요인이다.
공정
공겅저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조정과정을 거쳐 감경한 액수가 6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감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게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총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