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공정위 과징금,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입력 2013-09-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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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과징금 최대 20%로… 감경요건 줄여야” vs 공정위 “과징금 인상은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가 이참에 과징금 감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현행 10%인 최대 부과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과징금 감면은 그간 공정위의 처벌을 ‘솜방망이’ 논란에 빠뜨려온 핵심 요인이다.

공정위는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두 차례의 조정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재량을 행사하고 법 위반 사업자의 경제 여건을 과도하게 ‘배려’해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과징금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배상면주가 사건’이 단적인 예다. 공정위는 최초 2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조사협력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등을 이유로 60% 이상을 감면해주고 900만원만 부과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관련매출액 대비 최종과징금 비율은 1.2%에 그친다. 평균 감경률은 71.7%에 달한다.

현재 2~10%인 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평균 부과율이 5%대를 밑도는 등 애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해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상면주가가 밀어내기했다는 걸 인정했는데도 매출액 1% 적용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주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면서 “불공정 행위의 내용에 맞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요율도 올리고 감경사유도 엄격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과징금을 최대 20% 수준까지 올려야 기업들이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불공정행위를 줄일 것”이라면서 “‘조사협력’과 같이 자의적인 조항은 지워버리는 등 감경요인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줄여나갈 것”이라면서도 “과징금 10%가 적은 건 아니다”라고 최대 부과율 인상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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