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두 배

입력 2026-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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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
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다.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은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핵심은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률과징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이나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를 반영한 ‘위반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 규모가 커도 과징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제한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2단계로 바꾼다. 먼저 위반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다. 위반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납품대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품대금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할 수 없을 때만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적용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오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의 140%였던 부과기준율이 180~200%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00%에서 150~180%로 상향된다. 정액과징금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이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은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가중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전력 확인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차례 이상이고 가중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40% 초과~50% 이하로 더한다.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고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이면 90% 초과~100% 이하를 가중해 과징금이 최대 두 배가 된다.

과징금 감경은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단계별로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절차에 협조해야 최대 10%를 깎아준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로 축소한다. 납품업체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빠져 있던 진술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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