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입력 2024-02-21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거주 완화 '7부 능선' 넘어…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27,000
    • +6.2%
    • 이더리움
    • 4,400,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7.79%
    • 리플
    • 749
    • +2.18%
    • 솔라나
    • 204,800
    • +4.38%
    • 에이다
    • 659
    • +2.97%
    • 이오스
    • 1,162
    • +1.57%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5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1.56%
    • 체인링크
    • 19,900
    • +3.65%
    • 샌드박스
    • 634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