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구미 자원화시설 찾아 퇴·액비 운영 실태 점검대구 간담회서 돼지농장 일제검사·소독 협조 요청
낙동강 수질 관리와 축산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돈업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챙기며 환경과 방
포천·김제·영천 선정…에너지·농업·수출 연계 ‘저탄소 축산’ 시험대2026~2030년 추진…정기수거·에너지화로 악취·탄소 동시 저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이 반복돼 온 축산 현장에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첫 실험이 시작된다. 그동안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축분뇨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해 민원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 축
환경부,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야적퇴비 관리 4대강 등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정부가 올해 여름철 기온 상승·강수량 증가에 대비해 녹조 대응에 나선다. 퇴비 등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 제거·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녹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조 예방 연구를 진두지휘할 '국가녹조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녹조제거선박과 자율주행 에코로봇 등 녹조 제거 시설도 대폭 늘린다. 녹조 사전 차단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중점관리지역을 지정, 맞춤형 저감 사업도 벌인다. 특히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수탑 개선과 감시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일
친환경 축산 농가 지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에너지 시설을 갖추거나 탄소중립 기여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탄소소재 개발, 에너지 생산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안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첫 회의를 했다고 27일 밝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생에너지와 먹거리 안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촌재생에너지팀이 이달 말 신설된다.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태양광 업무를 전담한다. 그간엔 농업 환경,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의 농가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과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환경부가 소속 환경감시팀ㆍ지자체와 합동으로 29일부터 7월24일까지 전국의 36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뭄으로 하천ㆍ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의 야적ㆍ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요
정부가 불법 축사에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중지명령을 이행
전국 축산농가 중 17%에 해당하는 곳에서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약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129개(17%)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52건)
정부가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8∼12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신고업체 약 700곳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서 10㎞ 이내 떨어진 축사나 가축분뇨가 다량 나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상시 백신 접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에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