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에 사용중지·폐쇄명령 가능해진다

입력 2014-03-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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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정부가 불법 축사에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선 축사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축사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9만여 개 축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축사임에도 관련 규정이 적발시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에 머물고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1000㎡ 이상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분뇨 처리시 위치,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인계관리제도도 2017년부터 시행된다. 50∼1000㎡ 규모의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로 만든 거름의 품질기준과 검사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다만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3∼4년 동안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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