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생긴다…'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입력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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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생긴다…'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환경부,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 수립

▲지난해 8월 4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김해어촌계 대동선착장 부근 낙동강 하류지점에 녹조가 창궐해 녹색으로 짙게 물들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4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김해어촌계 대동선착장 부근 낙동강 하류지점에 녹조가 창궐해 녹색으로 짙게 물들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녹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조 예방 연구를 진두지휘할 '국가녹조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녹조제거선박과 자율주행 에코로봇 등 녹조 제거 시설도 대폭 늘린다. 녹조 사전 차단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중점관리지역을 지정, 맞춤형 저감 사업도 벌인다. 특히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수탑 개선과 감시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조 예방 및 저감을 위한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녹조는 20~30℃의 수온에서 왕성하게 성장 하는 데 올해 녹조는 봄 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달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사후대응·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리체계 분야를 보면 신속·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녹조 관리를 일원화한 녹조통합 관리 컨트롤타워인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이르면 2025년 문을 열 전망이다.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유역환경청 등으로 나뉜 녹조 대응 조직을 통합 연계해 녹조 제거와 녹조 관련 주요 현안에 대응한다. 또 센터를 중심으로 '녹조 협의체'를 구성해 녹조 발생 및 녹조 저감 방안, 지속 가능한 녹조 관리체계 마련의 중심에 선다. 기초 연구와 위해성 관리 등 녹조 관련 연구 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 AI가 녹조를 예측하면 디지털트윈 내 시각화한 예측 결과를 도출, 시나리오별 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 이행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 이행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 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이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사후대응 분야의 경우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에코로봇 등을 대폭 늘려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한 척당 3~5억 원가량 하는 녹조제거선박을 올해 14대에서 내년 20대를 추가해 총 34대를 운영한다. 이 선박은 하루에 5톤의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

하루 2.5톤의 녹조 제거가 가능한 자율 주행 에코로봇은 올해 4대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 18대를 추가해 총 22대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통한 녹조저감 작업도 벌인다. 기존 보 수위는 6개월마다 고정돼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상정보, 녹조 상황 등을 분석, 댐-하굿둑과 연계해 보 운영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대량의 물을 급속히 흘려보내 배관의 이물질을 세정하는 '플러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한다. 조류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심별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시설을 설치해 식수원 안전도 확보한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조류독소 대응을 위한 정수처리 기준을 리터랑 0.1㎍(마이크로그램) 이하에서 0.05㎍ 이하로 개선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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