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악취로 가동이 중단됐던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의 재가동 시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SRF 운영사 포스코이앤씨 등에 따르면 SRF 가동 중단을 내달 25일까지 연장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일부터 3주간 SRF를 멈추고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보수하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당초 오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