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입력 2025-1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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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악취 반복' SRF 둘러보는 광주시의회. (사진제공=연합뉴스)
▲'수년 간 악취 반복' SRF 둘러보는 광주시의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손실보전 등을 이유로 중재심판 금액을 최대 2000억원대까지 증액했다는 것.

이에 대응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SRF 가동 중지와 처리성능 미달로 인해 SRF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됐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8월 이후 악취 발생으로 SRF 가동이 중단되고 처리량이 줄면서 추가 매립이 이어진 것까지 더하면 매립장 수명이 약 6년 6개월 가량 단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SRF 미처리로 인해 매립된 쓰레기량이 152만3000㎥에 달한다.

이에 따른 매립장 수명단축 피해액을 약 653억원으로 산정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성능미달 시설을 설치·운영해 계약물량만큼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악취 문제로 시설 개선을 위해 가동이 약 두 달간 중단됐다.

재가동 이후에도 16시간 축소 가동으로 하루 500t의 처리목표에 미치지 못한 300t가량만 처리하면서 나머지 200t은 매립돼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악취 문제로 시설 개선 후 시험 가동을 진행하느라 일시적으로 처리 물량이 줄어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시와 협의해 하루 처리량을 4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취의 원인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광주시가 투입한 생활폐기물의 품질이 떨어져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별도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악취로 인한 가동 중단의 책임이 광주시에 있다는 포스코이앤씨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시의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상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최대 2100억원으로 SRF 중재신청 금액을 증액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이의신청했다.

그런데 오는 8일 약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기일에서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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