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포스코이앤씨 요청대로 최대 2100억원(광주시 추산)으로 증액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권한심판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니 검토해보겠다"며 결정을 유보해 시의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워졌다.
중재판정부는 이의신청 판단을 보류하는 대신 기존 감정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감정 방식과 기관을 놓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견해차가 커, 양측이 각각 감정기관을 추천하고 이들의 의견을 비교해 최종 감정기관과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9일로 정해졌다.
광주시는 중재심판 대응과 별개로 "SRF 가동 중지와 처리성능 미달로 인해 SRF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양과동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됐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도한 신청 금액 증액에 대해 이의신청했지만, 중재법상 판정부의 재량권이 커 당장 결과를 받아볼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심판을 착실히 준비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SRF 위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SRF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