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9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
지난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치기 대부분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중국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를 막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취득자의 신고 의무나 제재 권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고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외환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