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카드업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나서

입력 2026-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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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
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9개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 관련 이상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는 셈이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카드사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사이에서 정보 공유 체계를 연결하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당국은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연계되면 범죄자금 이동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주요 거점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범죄 수익의 은닉과 세탁, 해외 이전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향후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 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돼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 전반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력을 통해 카드 거래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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