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 비중을 확대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해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에 이르기 때문에 구성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 정부 임의대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 중 어느 지역에, 언제 제도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는 기재부 차관 등 타 부처 차관 다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국토부 만의 의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 시행을 놓고 관련 부처들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 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정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구성원(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을 지닌 인사로 채워져 있는 데다 회의 과정도 비공개여서...
◇조기 분양·임대 후 분양… HUG의 분양가 통제 피하기 힘들어
먼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하는 조기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상한제 적용 여부 결정 미정 등이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제도 시행 전에...
특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반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필수 요건인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먼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량요건을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보증금이 너무...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대신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은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하거나 완화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해,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