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과열지역 전매제한ㆍ거래위축지역 각종 지원 ‘눈앞’

입력 2017-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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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회 파행 중 법안 처리… 야간 드론 비행도 가능해질 듯

정부가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과열지역은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고 위축지역엔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무위원 인사와 대선 의혹 제보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7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11일과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여야 이견 없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은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하거나 완화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해,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야간·비가시(非可視)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해 업무 중 음주 기준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한국당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등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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