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회의 없이 서면으로 졸속 지정 논란

입력 2017-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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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심의기구의 회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졸속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강력 규제로 해당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들은 이를 서면으로만 검토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심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면 주택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사유에 해당돼 서면 심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정심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런데 주정심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정심 구성을 보면 총원 24명에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인 1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1명이 대학교수나 연구원장 등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어 당연직들만 똘똘 뭉치면 웬만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하지만 당연직 의원 중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동산 문제와 큰 관련 없는 부처 차관들이 대거 포함돼 전문성 역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때문에 2013년 이후 최근 8·2 대책까지 주정심이 총 23차례 열렸지만 모든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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