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주택대출 상환 후 6개월 이상 근저당 말소 안하는 경우 23% 달해

입력 2014-10-16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을 분석해 보면 담보대출 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이 13만9000건(8조8317억원)에 이른다. 이는 8.8%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00건(1조8765억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21,000
    • +1.96%
    • 이더리움
    • 2,616,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1.96%
    • 리플
    • 1,737
    • +2.18%
    • 솔라나
    • 108,600
    • +5.44%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64%
    • 체인링크
    • 12,020
    • +1.95%
    • 샌드박스
    • 87.04
    • +1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