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일부러 다치게 해 보험금 받아낸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14-10-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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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을 일부러 다치게 한 뒤 거액의 경주마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경주마 가치가 없는 말들을 다치게 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등)로 이모(50)씨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의해 부상한 말들은 결국 안락사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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