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일부러 다치게 해 보험금 받아낸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14-10-15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말들을 일부러 다치게 한 뒤 거액의 경주마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경주마 가치가 없는 말들을 다치게 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등)로 이모(50)씨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의해 부상한 말들은 결국 안락사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18,000
    • +0.24%
    • 이더리움
    • 3,455,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2%
    • 리플
    • 2,263
    • +0.18%
    • 솔라나
    • 140,800
    • -1.61%
    • 에이다
    • 431
    • +1.17%
    • 트론
    • 452
    • +4.15%
    • 스텔라루멘
    • 259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93%
    • 체인링크
    • 14,600
    • -1.15%
    • 샌드박스
    • 13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