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15일부터 당일 환급… ‘현대·우리·BC’는 예외?

입력 2014-10-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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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사진=뉴시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이 청구 당일 환급된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현대카드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다.

그간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 시에는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되면 이제 전화로 싸울 일 없겠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일주일보다 더 늦게 걸릴 때도 있었는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이렇게 쉽게 되는건데 그동안 왜 안 됐던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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