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진다' 허위 광고한 업체 대표·쇼호스트·한의사 등 덜미

입력 2014-10-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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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3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판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해당업체 대표 김모(40)씨와 지사장, 판매점주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수회에 걸쳐 허위·과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쇼호스트 유모(36)·한의사 정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 3~7월 건강기능식품이 살을 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6700여명에게 36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쇼호스트 유씨와 한의사 정씨 등은 공중파 방송 및 세미나 등에서 이 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해주는 대가로 회당 7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15회에 걸쳐 모두 1650만원을, 한의사 정씨는 4회에 걸쳐 모두 28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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