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검진 MRI 촬영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병원 책임" 판결

입력 2014-10-14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합건강검진을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으로부터 72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숨진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찾았다.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A씨는 결국 조영제를 투여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 하고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호흡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54,000
    • +1.29%
    • 이더리움
    • 3,45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7,100
    • -0.65%
    • 리플
    • 1,983
    • +1.59%
    • 솔라나
    • 148,800
    • +5.91%
    • 에이다
    • 292
    • +0%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
    • 체인링크
    • 16,290
    • +1.69%
    • 샌드박스
    • 51.2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