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살한 보험가입자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4-10-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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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소비자원도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도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보험사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남성 윤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작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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