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디 노조활동 탄압한 골프장,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판결

입력 2014-10-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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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특수고용직인 캐디들의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면, 노조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8컨트리클럽 캐디 정모씨 등 44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은 정씨 등에게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노조를 골프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래 회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출장기회를 박탈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9월 다리가 불편해 움직임이 느린 김모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다 우모 팀장으로부터 경기진행이 늦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우 팀장은 정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정씨는 경기보조업무 배치가 중단되는 조치를 당했다. 골프장 노조원들은 이 사안이 부당하다며 골프장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결장을 통보하는 등의 항의를 했다. 사측은 가담자들을 제명하거나 출장유보조치했고, 정씨 등은 "노조활동 탄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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