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뒤늦게 김현 의원 고소한 이유는?

입력 2014-09-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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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

(사진=뉴시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가 김현 의원을 고소하며 뒤늦은 고소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25일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3)씨에게 "직접 뵙고 사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이씨는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김현 의원을 고소하며 "김현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김현 의원의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뒤,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김현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가 처음에는 "사과를 원할 뿐이다"고 하지 않았나?" "김현 의원이 진술을 거짓으로 하니까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도 화날만하지"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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