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가족 있으면 1층 주택 배정

입력 2014-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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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5ㆍ10년 임대)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10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금융결제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이 청약률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청약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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