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가족 있으면 1층 주택 배정

입력 2014-09-29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5ㆍ10년 임대)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10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금융결제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이 청약률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청약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84,000
    • +1.57%
    • 이더리움
    • 3,200,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29%
    • 리플
    • 2,126
    • +2.56%
    • 솔라나
    • 135,400
    • +3.99%
    • 에이다
    • 396
    • +1.8%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248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97%
    • 체인링크
    • 13,930
    • +3.11%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