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내 불법행위 엄정 대처하기로

입력 2014-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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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불법행위 녹화·녹음, 도착 공항 경찰대에 인계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항공 안전운항과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140건이었던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 이미 190건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기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총 843건의 불법행위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을 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기내방송 등을 통해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기내 불법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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