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금융사고 자진신고의 달

입력 2014-09-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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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임직원 묻혀진 금융사고 다음달에 자진 신고 권유…당국 개입 않기로

시중은행이 10월 한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 역시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접수된 사고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는 각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신고 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다.

결국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은행의 자율 감독체계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기,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된 사고 내용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사 사건에 대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역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고는 2012년 18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사고 금액 규모는 2012년 820억원에서 지난해 3222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 구축을 위해 자율감독 체계를 공고히 하라는 금융당국의 신호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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