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5년간 308억원 부정수급… 해외여행도 54만명

입력 2014-09-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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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온전히 지급되야 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지난 5년간 약 308억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나간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의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 수급금액의 약 308억 원이 부정 지급됐으며 미환수율이 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부정수급 총 3만4000건, 부정수급 금액 약 308억원이었다. ‘행복e음 시스템’을 도입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

유형별로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63.3%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를 차지했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액은 최대 3514만원에 달했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렀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원 중 150억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환수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국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약 54만 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총 출국건수는 약 108만 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어 90일 이하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5만4655명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40명은 4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압류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보유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판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차량의 보유 현황 및 목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들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 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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