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재판부 "법률위반 모두 유죄"

입력 2014-09-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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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700만원

(사진=뉴시스)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왔다.

류시원은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어 부인에게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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