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억원 사기’ 개미 투자자 울린 일당 붙잡혀

입력 2014-09-03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불법 증권거래사이트를 인터넷상에 개설하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73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아이언스탁’이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개인투자자 278명으로부터 1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 없이도 자기 자본의 10배, 최대 2억원까지 스탁론(매입주식담보대출)을 해 준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3배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들은 또 이자율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을 팔면 통상 2거래일뒤 입금해 주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당일 즉시 입금해준다는 소문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를 대거 모았다.

사이트상에서는 투자자 개인별 예치금과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식 매수·매도 현황, 스탁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등은 올해 6월초 사이트를 고의로 폐쇄하고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부 등을 처분한 뒤 일제히 잠적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의 행방을 수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15,000
    • -0.22%
    • 이더리움
    • 3,42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0.24%
    • 리플
    • 1,964
    • -4.05%
    • 솔라나
    • 134,600
    • -1.25%
    • 에이다
    • 291
    • -3.32%
    • 트론
    • 467
    • -1.48%
    • 스텔라루멘
    • 255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26%
    • 체인링크
    • 15,850
    • -0.88%
    • 샌드박스
    • 48.69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