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억원 사기’ 개미 투자자 울린 일당 붙잡혀

입력 2014-09-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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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증권거래사이트를 인터넷상에 개설하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73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아이언스탁’이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개인투자자 278명으로부터 1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 없이도 자기 자본의 10배, 최대 2억원까지 스탁론(매입주식담보대출)을 해 준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3배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들은 또 이자율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을 팔면 통상 2거래일뒤 입금해 주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당일 즉시 입금해준다는 소문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를 대거 모았다.

사이트상에서는 투자자 개인별 예치금과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식 매수·매도 현황, 스탁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등은 올해 6월초 사이트를 고의로 폐쇄하고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부 등을 처분한 뒤 일제히 잠적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의 행방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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