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車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 규모→건수제로 전환

입력 2014-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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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3등급 할증→2등급…시행시기도 대폭 늦춘 2018년

#서울에 사는 45세 남성 A씨는 올해 보험료 64만원(물적 사고 할증 기준 200만원 선택)을 납부한다. A씨는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점수제'로 인해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2015년 64만원으로 변경이 없게 된다. 하지만 '건수제'가 시행되는 2018년 부터는 A씨의 등급이 1등급이 할인돼 보험료가 4만4000원 감소한 59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A씨가 올해 대인 사망 교통사고 1건만 일으켰다면 내년 보험료는 4등급이 오른 81만6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 부터는 2등급만 올라 72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A씨가 올해 50만원의 물적사고 1건 내지는 150만원의 물적사고 1건을 일으킨다면 올해 보험료는 64만원으로 같지만 2018년 부터는 각각 1등급 오른 68만4000원을 2등급 오른 7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25년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규모에서 건수제로 바뀐다.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하기 위해서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해 연간 최대 12등급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론 악화에 따라 금감원은 건수제 원안 대비 할증폭을 줄이고, 시행시기도 2016년에서 2년의 준비기간을 둔 2018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사고 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9년에 도입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 할증한다. 하지만 FY1990년 26%에 불과한 물적사고 비중이 FY2012년 58%로 급증하는 등 자동차 사고 상황이 변화해 금감원은 건수제로 할인·할증제도 변경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부터 자동차 사고 1회당 2등급, 2회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기로 했다.

최대 6등급 할증되는 복합사고는 할증 수준을 2~3등급으로 축소한다.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 할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약 2300억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해,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예방노력이 높아지고,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사망사고,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 및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공청회, 지난 2월 24일 국회 정책토론회, 지난 7월 11일 간담회 등으로 제도 변경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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