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뉴보텍, 빗물유출감소시설 설치 의무화…독점 제품 판매증가

입력 2014-08-13 08:26 수정 2014-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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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8-13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루머속살] 뉴보텍이 학교와 공원 등에 빗물유출감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빗물저류조’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빗물저류조 시장에서 뉴보텍이 영세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독점업체여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뉴보텍 관계자는 13일 “공공시설에 빗물유출감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빗물저류조라는 제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학교에 제품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지난 7일부터 공공시설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단시간에 하수구로 흘려버리는 대신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는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대지면적 2000㎡ 이상 건물이나 주택·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학교·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뉴보텍은 이번 시행령에 따라 빗물저류조 제품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인 ‘그린스쿨’ 사업에 따라 그린스쿨 지정학교에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린스쿨 학교에 빗물저류조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며 “현재 매출 규모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학교 신축 등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어 매출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빗물저류조 시장에서 뉴보텍이 영세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라는 점도 뉴보텍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유다.

뉴보텍 관계자는 “경쟁업체는 영세한 업체는 있지만 뉴보텍처럼 신기술 개발, 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뉴보텍은 올 1분기 매출액 59억8758만원, 영업손실 6억2987만원, 당기순손실 6억5354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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