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00억 CP사기' 윤석금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8-07 19:56 수정 2014-08-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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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윤 회장은 1천억원대 CP를 발행하고(특경가법상 사기)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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