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관련 43명 기소... 업계 유착 총체적으로 드러나

입력 2014-08-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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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전형적인 ‘해피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았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퇴직 후 관련 협회에 포진한 ‘경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부회장 A(62)씨는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하지 않고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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