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생보사에 부과한 수천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2014-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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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개인보험 이자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부과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가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생보사들이 2001∼2006년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12개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 1578억원, 교보 1천342억원, 대한 486억원, 미래에셋 21억원, 신한 33억원, 동양 24억원, KDB 9억원, 흥국 43억원, ING 17억원, AIA 23억원,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다. 이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중 AIA를 제외한 9개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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