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졸피뎀 수수·투약 인정...왜?

입력 2014-07-22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변호인은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판사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29,000
    • +0.48%
    • 이더리움
    • 3,44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
    • 리플
    • 2,124
    • +1.14%
    • 솔라나
    • 127,300
    • +0.24%
    • 에이다
    • 371
    • +1.64%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68%
    • 체인링크
    • 13,820
    • +1.02%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