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등기임원 보수 분기마다 공개해야"

입력 2014-07-21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제처, 상장사협의회 유권해석 요청에 "사업보고서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없어"

법제처가 논란이 된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 "분기마다 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 마다 공개하는 것을 두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공시 내용도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공적 기능을 제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사업보고서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뿐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수를 5억원 이상 받은 임원도 그 액수와 산정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16,000
    • +2.52%
    • 이더리움
    • 3,028,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45%
    • 리플
    • 2,077
    • +3.69%
    • 솔라나
    • 128,700
    • +2.96%
    • 에이다
    • 397
    • +5.59%
    • 트론
    • 414
    • -1.43%
    • 스텔라루멘
    • 242
    • +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14.03%
    • 체인링크
    • 13,330
    • +1.52%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