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과세ㆍ감면 관리 강화 불가피… 최경환식 감세정책 변경 가능성↑

입력 2014-07-02 09:02 수정 2014-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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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고용창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만성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단단히 고삐를 죄야 한다. 성장론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기존의 감세정책 기조에서 변화를 시도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올해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예정된 일몰 주요 국세 감면 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액이 1조8460억원(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의 경우 기업 규모나 투자 장소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3%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조세연구원은 고용이 늘어난 만큼 추가 공제율을 높이고 고용과 무관한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표적인 대기업 투자 세제지원 정책인 R&D 비용 세액공제에도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연구·R&D 비용 세액공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목 조세연 연구위원은 “R&D 비용 증가에 따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증가분 방식 공제율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증가분 방식 공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조세연이 내놓은 의견을 ‘2015년 세법 개정안’ 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비상이 예상되면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까지 국세 기준 세수 진도율은 34.3%로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나 낮다. 최근 3년간(2011~2013) 같은 기간 세수진도비 39.2%보다 4.8%포인트 떨어지는 수치다. 박근혜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153조원 중 18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 비과세·감면 부분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조9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의 감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정책을 입안하고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성장 지원 위주의 세제 정책을 펴 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MB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줄지 않은 것도 최근 세수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ㆍ감면혜택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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