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원 배임·횡령’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입력 2014-06-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저지른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차명 차주 명의로 미래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대출해 부지 매입, 공사 추진 등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은 빼돌려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2년 6월 구속기소된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및 건설을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당 신용공여를 해준 혐의,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중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횡령액 3300여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 징역 8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85,000
    • -0.46%
    • 이더리움
    • 3,449,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34%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7,100
    • -1.24%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86%
    • 체인링크
    • 13,870
    • -0.86%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